보조 환승 서비스 이용 자격

1990년 미국 장애인법(ADA)[ADA 규정 37.123(e)(1)]에서는 다음 세 가지 자격 범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시각 장애 포함)로 인해 다른 개인(휠체어 리프트 또는 기타 탑승 보조 장치의 운전자 제외)의 도움 없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모든 차량에 탑승, 탑승 또는 하차할 수 없는 장애인."

카테고리 2

이 범주는 접근 가능한 경우(예: 장애인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고정 노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3

"특정 장애 관련 질환으로 인해 탑승 장소 또는 해당 시스템의 하차 장소로 여행할 수 없는 장애인" 이 범주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공공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조건 및 건축적 장벽은 단독으로 고려할 때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지역 고정 노선 버스 시스템 이용의 불편함은 자격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 유형

액세스 어 라이드 서비스 지역은 평일, 저녁 및 주말에 통근이 아닌 지역 고정 노선 버스/경전철 역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 서비스 지역은 RTD의 비통근 버스 노선 및 경전철 역에서 3/4(3/4) 마일 이내에 있는 위치를 대상으로 합니다. RTD 고정 노선 서비스 지역 경계 밖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각 신청자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차량 서비스 이용 서비스. 고객은 이의 신청 절차가 설명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격성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후에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고객은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는 다음 유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4년 동안 전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시

RTD 고정 노선/경전철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 상태의 예상 기간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수술의 일시적인 영향이 있거나, 장애 상태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직 안정되지 않은 쇠약 상태(예: 뇌졸중)에서 회복 중인 개인에게는 이러한 기능적 능력 제한이 있는 동안 임시 자격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다음 카테고리의 특정 조건에 따라 4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이동 경로 제한
  2. 장애 관련 제한 사항
  3. 환경 장벽

이러한 조건부 자격 유형에 대한 전체 목록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고객 가이드.

방문자 자격

거주 도시에서 보조 교통수단 이용 자격이 있는 방문객은 해당 관할 구역의 대중교통 기관이 해당 자격에 대한 서류를 다음 주소로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서비스 이용 팩스를 통해 (303)299-2169. 보조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거주지 관할 구역에 다른 교통 수단이 있어 보조 교통 수단 이용 자격이 없는 장애인 방문객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03) 299-2960 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 여행할 때 보조 교통수단 서비스의 필요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는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또는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자격은 365일이 모두 경과할 때까지 갱신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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