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부서
시민권 부서
민권 부서에서는 RTD가 기관의 직원과 고객의 민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기관의 여러 부서 및 다양한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고용 및 중소기업 개발에서 공정성, 포용성, 동등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중교통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권 부서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및 기타 보호 대상 특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주 및 지방 법률을 시행하여 기관의 직원과 고객 모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당사의 사명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동등한 기회 및 소속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연결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RTD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민권 부서는 미국 장애인법 사무국, 중소기업 기회 사무국, 평등 고용 기회 사무국, 대중교통 형평성 사무국 등 4개의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권 부서 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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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연방법, 행정 명령, 주법 및 기타 권한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민권 부서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1990년 미국 장애인법
ADA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동등한 고용 기회와 공공 정보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
타이틀 VI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언어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1964년 민권법 제 7조
타이틀 7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직원과 입사 지원자를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