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행동 강령
지역 교통 지구는 고객과 최종 목적지를 연결하든, 시스템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하든 연결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듭니다. 모든 유형의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RTD는 고객에게 탑승객 존중이라는 일련의 행동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합니다.
리스펙트 더 라이드는 모든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해가 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른 고객을 존중하고 RTD의 직원들을 배려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의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목적:
RTD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동등하게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 편의,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해 RTD는 본 행동 강령(코드)을 제정하여 RTD 차량(RTD 버스, Access-a-Ride 차량, FlexRide 차량, 경전철 차량, 통근열차 차량 포함), 시설(버스 및 철도 역, 주차 시설, 버스 정류장, 버스 쉘터, 광장 및 분수, 관리, 운영 및 유지 관리 시설 포함) 또는 자산의 사용, 운행 또는 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앞서 RTD는 본 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먼저 교육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금지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구두 또는 서면 경고, 즉각적인 정직 또는 형사 고발까지 다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섹션 5: "집행" 참조).
본 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섹션 4: "ADA 및 합리적 수정" 참조).
권한:
본 행동 강령은 2016년 12월 20일에 RTD 이사회에서 처음 승인되었으며, 이후 2020년 7월 21일과 2023년 6월 2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금지된 행위:
리스펙트 더 라이드는 모든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해가 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개인은 RTD 차량, 시설 또는 재산 내에서 또는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나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행위를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돕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요금 및 위치
1. 적절한 운임을 미리 지불하지 않고 RTD 운임 지불 지역 내에 있는 경우.
2. RTD의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효한 요금을 소지하거나 구매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RTD 요금 결제 관리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고 RTD 차량을 탑승하는 경우(환승 및 티켓 등 결제 증빙을 확보 및 보관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 티켓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RTD 절차에 따라 스마트 카드 매체를 탭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3. 경고 띠(노란색 촉각 띠 포함) 뒤에 서 있거나 RTD 차량 또는 시설의 다른 안전한 위치에 서 있으라는 RTD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요금 미디어가 만료되었거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후 RTD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경우.
5. 영업 시간 이후 RTD 차량, 시설 또는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6.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RTD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7. 교통 또는 보행자 통제 교차로 또는 지정된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RTD 선로를 건너는 행위.
8. RTD 시설 공급업체 라이선스 또는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상업 활동 및 기타 특정 활동(예: 장비 사용 또는 대규모 군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활동)에는 해당 라이선스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흡연, 음식물 섭취, 음주 및 쓰레기 투기
9. RTD 차량 또는 금지 구역 내에서 담배(콜로라도 청정 실내 공기 법에 정의된 대로) 또는 씹는 담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물질을 흡연하거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 "이 규정의 목적상 '금지 구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주 또는 현지 법률에 의해 흡연이 금지된 모든 RTD 시설 또는 건물.
b. 모든 실내 RTD 시설.
c. "금연" 표지판이 게시된 모든 야외 또는 밀폐된 RTD 시설 또는 건물.
d. 실내 RTD 시설의 주 출입구 또는 출입구에서 반경 15피트 이내의 구역.
10. 알코올성 음료 또는 마리화나를 섭취하거나 RTD 차량, 시설 또는 건물 내에서 알코올성 음료 또는 마리화나가 담긴 용기를 소지하는 행위.
11. 개봉된 음식 또는 음료 용기를 RTD 차량에 반입하는 행위. 음식은 밀폐 또는 재밀봉 가능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음료는 밀폐 또는 흘림 방지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RTD 차량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12. RTD가 달리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RTD 차량이나 건물 또는 RTD 건물에 주차된 차량에 광고지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시설 사용 정책.
13. 쓰레기 투기(고의적으로 음식물이나 액체를 흘리는 행위 포함).
장애
14. 다른 고객이 RTD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액세스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RTD 직원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15. 괴롭힘, 성희롱 또는 괴롭힘에 가담하는 행위. 여기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결혼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임신, 혈통, 나이, 병적 상태, 장애, 유전 정보 또는 기타 법으로 보호되는 신분을 이유로 개인을 향한 모욕적인 행동, 성적 성격의 불쾌한 행동 또는 학대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포함됩니다.
16. 폭력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치안 침해를 유발하기 위해 계산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고객, RTD 직원 또는 RTD 계약업체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어가 포함됩니다.
17. 이어폰 없이 음악이나 기타 소리를 듣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휴대폰 제외)를 작동하거나 소리가 여전히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음량으로 작동하는 행위.
18. 고의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또는 공공 안전을 방해하기 위해 경적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19. 다른 사람이 청중으로 있는 동안(즉, 줄을 서거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대화를 권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행위.
20. 승인되지 않은 활동 참여 시설 사용 정책.
점유
21. (1) 동물이 장애인을 보조하도록 의도되고 훈련된 경우, (2) 동물이 장애인을 보조하도록 훈련 중인 경우, (3) 동물이 적절한 동물 운송용기(지역 버스 버스의 바닥 수하물 칸에 있는 잠긴 표준 상용 컨테이너 포함)에 들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RTD 실내 시설, 차량 또는 요금 지불 구역 내로 동물을 데려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모든 동물은 해당 동물이 여행하는 지역 관할권에서 요구하는 최신 예방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22. 경사로, 리프트, 지정 좌석 구역, 높은 블록 등 장애인 고객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23. 환승 차량 및 시설 안팎에서 고객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이동을 제한하는 대형 물품을 소지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24.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 또는 휘발유, 등유, 프로판과 같은 기타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품 또는 물질을 용기나 기계에 넣어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25.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방식을 제외하고 무기, 위험한 도구(스위치 블레이드 나이프, 중력 칼, 박스 커터, 일자 면도기, 면도날을 감싸거나 보호 덮개로 감싸지 않은 것, 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또는 기타 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합법적인 총기는 무기로서의 식별과 시야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밀폐된 용기에 장전을 해제하고 휴대하는 경우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 집행 요원 또는 해당 무기에 대한 은폐 휴대 허가증이 정식으로 발급되어 유효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6. 어떤 방식으로든 RTD 차량 또는 자산에 글씨를 쓰거나, 표시를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27. 좌석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RTD 차량 또는 시설의 좌석을 의도적으로 두 개 이상 점유하는 행위. 이 섹션은 ADA의 합리적인 수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규정 섹션 IV 참조).
28. 음주 또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고객이 RTD의 운송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RTD 차량 또는 시설에 들어가거나 머무는 경우. 바닥, 벤치, 플랫폼, 계단, 착륙장, 지상 또는 운송수단에 누워 있는 경우.
29. 허가 없이 캠핑하기.
30. 허가 없이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는 행위(대중교통 이용 시 자전거 보관함/랙 등 지정된 장소 제외).
31. 조경 구역(공용 잔디밭 제외)을 점유하거나 가로지르는 행위.
32. 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통로, 출입문 또는 계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탑승, 퇴장 또는 사용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위험을 초래하거나 고객의 이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방식으로 운영 또는 시설 유지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ADA의 합당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규정 4항 참조).
33. 요청 시 지정된 휠체어/이동 장치 구역을 비우지 않은 경우.
34.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이 RTD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합법적인 사업을 계약하거나 보호되는 발언에 참여하거나 기타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RTD 자산을 점유 또는 체류하는 행위.
35. RTD 차량 또는 시설에서 이미 사용 중인 데이터 또는 전기 플러그를 뽑습니다.
바퀴 달린 장치
36.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또는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스쿠터, 세그웨이, 호버보드 또는 기타 바퀴 달린 개인용 이동 수단(장애인의 이동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을 RTD 차량, 시설 또는 구내에서 타는 행위. 유모차, 사람이 타지 않거나 앉지 않는 자전거, 바퀴가 달린 수하물은 허용됩니다.
37.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자전거를 두거나 자전거 옆에 자전거를 두지 않고 RTD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
38.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바퀴 달린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위생
39. RTD 화장실에서 목욕 또는 빨래하기.
40. 날카로운 폐기물을 처리할 때 지정된 날카로운 폐기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1. RTD 차량 또는 시설에서 신발, 셔츠/상의, 바지/반바지/치마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ADA의 합당한 변경에 따라, 규정 4항 참조).
42. RTD 시설 또는 차량의 좌석에 신발/발을 올려놓는 행위.
43. 액체, 흙, 기름, 기름, 음식물, 쓰레기, 소변, 대변, 체액 또는 기타 물질로 좌석이나 기타 구역(지정된 쓰레기통 제외)을 침을 뱉거나 고의로 더럽히는 행위.
44.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하고 피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냄새를 의도적으로 유발하여 RTD 차량 또는 시설의 사용, 운영 또는 즐거움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직접적인 위협 또는 불안전한 상태를 조성하는 경우. (ADA의 합당한 수정에 따라, 규정 섹션 4 참조).
45. 공공장소에서 나체 또는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기타 금지 또는 불법 활동
46. 폭행, 협박, 절도, 불법 약물 소지, 위조, 쓰레기 투기, 기물 파손, 대중교통 방해(CRS 18-9-114), 대중교통 위험(CRS 18-9-115) 등 해당 연방법, 주법 또는 지방법, 조례 또는 규정에 따른 모든 불법 행위입니다(이에 국한되지 않음).
47. RTD 운영 정책과 관련된 RTD 직원 또는 대리인의 합리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ADA 및 합리적 수정: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교통 기관은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관행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 RTD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RTD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서비스에 적용되는 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수정할 것입니다.
RTD의 정책 및 절차가 ADA의 목표/접근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특정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승객의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 및 절차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정의 예는 RTD 웹사이트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 합리적인 수정을 하는 경우, 그 수정은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재정적, 관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에 해당합니다;
RTD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수정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은 RTD의 시민권 부서, ADA 관리자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3-299-2221.
시행:
RTD는 본 행동 강령을 운영함에 있어 미국 장애인법 및 민권법 제6조를 준수합니다.
본 행동 강령의 위반이 장애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 RTD 담당자는 파견 또는 보안팀에 연락하여 조언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 집행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의 금지된 행위(섹션 III)에 관여하는 사람은 법 집행관, RTD 대중교통 보안 담당자, RTD 버스/경전철/통근 철도 노선 감독관 또는 기타 권한 있는 RTD 직원으로부터 경고 및/또는 즉시 RTD 차량, 시설 또는 건물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은 해당 승객에게 남은 서비스 일까지 RTD 시설에서 퇴장하라는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퇴거 명령을 받고도 RTD 차량, 시설 또는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상황은 무단 침입으로 간주되어 법 집행 기관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지된 행위 중 하나에 관여하는 사람은 RTD의 서비스 정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모든 RTD 차량, 자산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 대신에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거 명령을 받거나 RTD 시설에서 이용 정지된 회원은 퇴거 기간 동안 만료될 수 있는 미사용 요금 미디어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RTD의 서비스 일시 정지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일시 정지 또는 퇴장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규약에 따른 다른 모든 단속과 더불어, 적절한 요금을 지불했다는 증거 없이 RTD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는 콜로라도 교통법규, C.R.S. § 42-4- 1416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강령에 따른 다른 모든 집행과 더불어 불법 행위는 C.R.S. § 18-9-114 - 교통 방해(2급 경범죄) 및 C.R.S. § 18-9-115 - 대중교통 및 유틸리티 전송 위험(3급 중범죄)을 포함한 모든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규정 또는 조례에 따라 인용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 강령은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규정 또는 조례를 제한, 대체 또는 상충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법 집행 기관이나 단체가 RTD 차량, 시설 또는 재산에 있는 사람에 대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