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 정책
목적
본 절차는 사용 허가, 특별 이벤트 계약, 뉴스트랙 허가 요건과 함께 아래에 정의된 대로 RTD 시설에서 명시적으로 허용 및 금지하는 활동을 정의합니다.
본 절차에서 사용되는 "RTD 시설"은 RTD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버스 정류장, 기차역 및 파크 앤 라이드(Park-n-Rides)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RTD의 영공권 범위 내에서 해당 부동산 위의 영공이 포함됩니다.
본 절차에서 사용되는 "RTD 시설"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RTD 대중교통 차량은 RTD의 행동 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RTD와 임차인 또는 사용권자 간의 임대차 또는 사용 계약이 적용되는 RTD 자산의 상업 공간입니다;
- RTD의 별도 뉴스트랙 정책이 적용되는 뉴스트랙; 그리고
- 일반적으로 유료 광고용으로 예약된 공간으로, RTD의 광고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RTD 시설에서 허용되는 활동
RTD는 공공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거나, 환승 서비스 제공 또는 RTD 시설의 교통 흐름과 관련이 있거나, RTD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합리적인 시간, 장소 및 방식의 제한이 있는 경우, RTD 시설 위 또는 시설 내에서의 표현적 활동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장소의 열차 승강장 또는 내부 공간에서는 표현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니온 스테이션 버스 터미널, 시빅 센터 역, 디포 스퀘어 역의 볼더 정션, 다운타운 볼더 역.
RTD에서 발급한 사용 허가서의 요건에 따라, 그리고 해당 활동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거나 기타 금지된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다음 활동은 열차 플랫폼과 다음 위치의 내부 공간을 제외한 RTD 시설에서 허용됩니다: 유니온 스테이션 버스 터미널, 시빅 센터 역, 디포 스퀘어 역의 볼더 정션, 다운타운 볼더 역:
- 대중 연설, 시위, 피켓팅, 캠페인, 전단지 배포, 청원, 서면, 비상업적, 홍보 자료 배포;
- 예술 공연;
-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한 권유.
본 절차에 따라 환승 외 활동을 위해 RTD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책임 하에 이용하며, RTD는 본 절차의 발행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TD 시설에서 금지되는 행동
RTD 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 본 절차에서 승인되지 않은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RTD 운영 정책과 관련된 RTD 직원 또는 대리인의 합리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환승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RTD 시설 위 또는 시설 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RTD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지역, 주 또는 연방 법률, 규칙, 규정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교통 방해, C.R.S. § 18-9-114, 대중교통 위험, C.R.S. § 18-9-115, 차량에 미사일 투척, C.R.S. § 18-9-116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러한 금지 행위에는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거나 공공 또는 개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임박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 RTD 자산을 훼손하거나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로프를 높은 곳에 고정해서는 안 되며, RTD 자산의 표면이나 RTD 자산의 부속물에 말뚝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 말, 간판, 전단지, 복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자신을 RTD의 대리인, 직원, 계열사 또는 대표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 RTD 시설에서 수행되는 공사, 개조 또는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행위. 모든 사람은 공사, 개조 또는 유지보수로 인해 특정 구역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지시나 표지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 RTD의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간판, 포스터, 통지, 광고, 전단지 또는 서면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행위.
- RTD 시설에 주차된 차량에 전단지, 종이 또는 서면 자료를 게시하거나 남겨두는 행위.
- 외설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욕설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으로 구성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누구든지 임박한 불법 행위를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 다음 장소의 실내 공간에서 상업 활동, 대중 연설, 시위, 피켓팅, 캠페인, 전단지 배포, 청원, 서면, 비상업적 또는 홍보 자료 배포, 예술 공연, 종교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목적의 권유 또는 기타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니온 스테이션 버스 터미널, 시빅 센터 스테이션, 디포 스퀘어 역의 볼더 정션, 다운타운 볼더 스테이션.
- 열차 승강장에서는 테이블, 의자, 상자, 아이스박스 등 바닥에 놓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용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 RTD 시설 운영 시간 이후 무단 출입.
- 경고 스트립{노란색 촉각 스트립} 뒤에 서 있거나 RTD 구내의 다른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라는 RTD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교통 또는 보행자 통제 교차로 또는 지정된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RTD 철로를 건너는 행위.
- 주 또는 지역 법률에 의해 흡연이 금지된 RTD 시설, 실내 RTD 시설, "금연" 표지판이 게시된 실외 또는 밀폐된 RTD 시설, 실내 RTD 시설의 주 출입구 또는 출입구 반경 15피트 이내 구역에서 담배(콜로라도 청정 실내 공기 법에 정의된 대로) 또는 씹는 담배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흡연 또는 베이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RTD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알코올 음료 또는 마리화나를 섭취하거나 알코올 음료 또는 마리화나가 담긴 열린 용기를 소지하는 행위.
- 음주 또는 약물 복용으로 인해 환승 시스템 환경에서 안전하게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RTD 시설에 입장하거나 머무는 경우.
- 쓰레기 투기(음식물이나 액체를 흘린 경우 포함).
- 고의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또는 공공 안전을 방해하기 위해 경적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 청중으로 있는 동안(예: 차량을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대화를 권유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행위.
- (1) 동물이 장애인을 보조하도록 의도되고 훈련된 경우, (2) 동물이 장애인을 보조하도록 훈련 중인 경우, (3) 동물이 적절한 동물 운송용기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실내 RTD 시설에 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해당 동물이 여행하는 지역 관할권에서 요구하는 최신 예방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경사로, 리프트, 높은 블록 등 장애가 있는 고객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대중교통 차량 주변에서 고객의 안전한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는 물품, 수하물 또는 패키지(이동 보조 기구 제외)를 소지 또는 운송하는 행위.
-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 또는 휘발유, 등유, 프로판과 같은 기타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품 또는 물질을 용기나 기계에 넣어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
-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방법을 제외하고 무기, 위험한 도구(스위치 블레이드 나이프, 중력 칼, 박스 커터, 일자 면도기, 면도날을 감싸거나 보호 덮개로 감싸지 않은 것, 칼 등) 또는 기타 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합법적인 총기는 무기로서의 식별과 시야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밀폐된 용기에 장전을 해제하고 휴대하는 경우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 집행 기관 직원 또는 해당 무기에 대한 은폐 휴대 허가증이 정식으로 발급되어 유효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든 RTD 차량이나 자산에 글씨를 쓰거나, 표시를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 수면 또는 졸고 있는 경우 해당 활동으로 인해 사용자의 건강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RTD는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없이 캠핑하기.
- 허가 없이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대중교통 이용 시 자전거 보관함/랙 등 지정된 장소 제외).
- 조경 구역(공용 잔디밭 제외)을 점유하거나 가로지르는 행위.
- RTD 시설의 좌석을 고의로 두 개 이상 점유하는 행위(ADA의 합리적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른 사람의 이동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신체(앉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경우) 또는 물건(이동 보조기구 제외)으로 좌석 또는 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통로, 문 또는 계단을 막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운영 또는 시설 유지 관리를 방해하거나 고객의 이동 또는 앉는 능력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사람을 옮기는 행위(ADA 합리적 수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RTD 요청 시 지정된 휠체어/이동 장치 구역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 고객의 안전한 탑승 또는 하차를 방해하거나 출입문 개폐를 제한하는 행위.
- 개인 기기를 충전하기 위해 전기 또는 데이터 콘센트에서 이미 사용 중인 플러그를 뽑습니다.
-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또는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스쿠터, 세그웨이, 호버보드 또는 기타 바퀴가 달린 개인용 이동 장치(장애인의 이동 보조 장치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유모차, 앉거나 서지 않는 자전거, 바퀴가 달린 수하물 사용 또는 탑승은 허용됩니다.
- 바퀴 달린 장치를 안전하지 않게 사용(예: 탑승자 또는 다른 고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
- RTD 화장실에서 목욕 또는 빨래하기.
- 지정된 침 폐기통을 제외한 RTD 화장실에 주사바늘을 방치하는 행위.
- 신발, 셔츠/상의, 바지/반바지/스커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ADA의 합리적인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모든 좌석에 신발/발 올려놓기.
- 액체, 흙, 기름, 기름, 음식물, 쓰레기, 소변, 대변, 기타 체액 또는 기타 물질로 좌석 또는 기타 구역(지정된 쓰레기통 제외)을 고의로 더럽히는 행위.
- 불쾌감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하고 피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냄새를 의도적으로 유발하거나, RTD 시설의 사용, 운영 또는 즐거움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직접적인 위협 또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경우(ADA의 합리적인 수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러한 목적의 시설 이외의 곳에서 침을 뱉거나 소변을 보거나 배변하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노출하거나 항문 또는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사용 권한
RTD 버스 정류장, 파크 앤 라이드, 철도역, 버스 정류장을 하루 동안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의 경우 사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 해당 활동이 한 번에 5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광범위한 대중 참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 이 활동에는 테이블, 의자, 상자, 쿨러 등 바닥에 놓을 수 있는 모든 장비가 필요합니다.
- 이 활동은 5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비공개 모임입니다.
RTD는 연속해서 사용 허가를 발급하지 않으며, 사용 허가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장소의 기차 플랫폼 또는 내부 공간은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니온 스테이션 버스 터미널, 시빅 센터 스테이션, 디포 스퀘어 역의 볼더 정션, 다운타운 볼더 스테이션.
사용 허가는 RTD의 부동산 부서에서 발급하며, 사용 가능 여부와 부동산의 운영 요건에 따라 선착순으로 부여됩니다.
일일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양식을 다운로드하려면 아래 리소스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양식은 RTD의 블레이크 스트리트 사무실과 RTD의 부동산 부서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양식을 우편(1560 Broadway, Suite 650, Denver, CO 80202, 덴버, CO 80202)으로 RTD 부동산 부서에 제출하거나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email protected]. 양식을 작성하지 않으면 허가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양식은 요청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활동 날짜 최소 영업일 15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허가와 관련된 질문은 다음 주소의 RTD 부동산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3-299-2440 또는 303-299-6904.
약관
사용 허가 요청은 활동 또는 표현의 내용에 따라 거부되지 않지만, 사용 허가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리적인 시간, 장소 및 방식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승인은 제안된 사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부서의 부총괄 관리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통근 철도 수석 관리자는 덴버 트랜짓 오퍼레이터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과 관련된 모든 사용 허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허가권자, 그 직원, 대리인, 초청자 및/또는 라이선스 사용권자의 RTD 시설 사용으로 인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또는 재산상의 상해에 대해 RTD에 대한 과실 혐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조치, 요구, 청구, 비용 및 손실로부터 RTD를 면책하고 면책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 허가자는 본 절차에 명시된 허가자의 의무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사고당 최소 $2,000,000의 책임 보험 증명을 확보하여 RTD에 입증해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본 절차에 명시된 대로 RTD 시설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 사용 허가를 통해 허용된 활동이 종료되면 허가자는 해당 RTD 시설에서 모든 쓰레기와 기타 장비를 청소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 허가자는 RTD 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RTD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산 손상을 수리하거나 손상된 재산의 소유자가 합당하게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RTD에 무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 음식이나 음료가 제공될 경우 보증금 500달러가 필요합니다.
- 허가는 허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활동과 기간으로만 제한됩니다.
- RTD 시설에서의 활동이 본 절차를 위반하거나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RTD 운영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RTD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모든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일 사용 허가 요청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사용 허가 요청 거부 결정에 대한 항소 또는 항의는 거부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사용 허가 거부 항소/항의, 수신: 부동산 선임 관리자"라고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는 1560 Broadway, Suite 650, Denver, CO 80202의 RTD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email protected]. RTD의 부동산 관리자는 본 절차를 해석하고 적용할 최종 권한을 갖습니다.
윈쿱플라자(DUS) 사용 허가서
유니온 스테이션의 윈쿱 플라자에서 비상업적 이벤트 및 활동을 진행하려면 사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용 허가는 RTD를 대신하여 Wynkoop Plaza Events LLC(WPE)가 발급합니다. WPE는 윈쿱 플라자에서 허용되는 활동 및 행위와 사용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윈쿱 플라자 사용 허가를 받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멀티데이 및 특별 이벤트
또한 RTD의 부동산 사업부는 특정 라이선스, 임대차 또는 기타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 RTD 소유 부동산에 대한 RTD 시설 및 기타 특별 이벤트의 다일, 지속적 또는 반복 사용 요청을 처리합니다.
RTD 시설의 다일, 지속적 또는 반복 사용 또는 기타 특별 이벤트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RTD 부동산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3-299-2440.
뉴스트랙 허가
RTD 시설에 뉴스랙을 설치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RTD 뉴스트랙 정책. 연간 뉴스트랙 허가 비용은 $10.00이며, 이 정책은 RTD가 부과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다룹니다.
뉴스트랙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뉴스트랙 허가 신청 를 클릭하고 메일을 보내세요:
RTD/ 뉴스트랙
1560 브로드웨이, 스위트 700
Denver. CO 80202
RTD 시설의 뉴스트랙에 관한 질문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3-299-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