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자전거 정책
정책 선언문
고객은 본 정책에 명시된 차량별 요건에 따라 허가 없이 언제든지 무동력 및 전동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를 RTD 수익 차량(버스, 경전철 차량 및 통근 열차)에 운송할 수 있습니다(단, 차량별 요건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
- 사용 가능한 공간
- 자전거 또는 스탠드업 스쿠터가 열차의 출입문, 통로 또는 비상구를 막지 않습니다.
- 자전거 또는 스탠드업 스쿠터는 다음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 자전거 및 스탠드형 스쿠터의 전체 크기는 길이 80인치 또는 높이 40인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동 자전거 및 스탠드업 스쿠터는 배터리 수납공간이 밀폐되어 있고 파손되지 않은 전기 자전거여야 합니다.
- 전동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가솔린 또는 납산 배터리로 구동되지 않습니다.
-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지나치게 진흙, 먼지, 기름기가 묻어 있지 않습니다.
-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대여용이 아니거나 도크 리스 시스템의 구성품이 아닙니다.
RTD는 자전거 및 스쿠터 분실 또는 도난 또는 부적절한 적재로 인한 자전거 및 스쿠터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정책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이동 수단으로 스탠드업 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 고객은 RTD의 합리적 변경 정책 및 합리적 변경 절차에 따라 본 정책의 요건에서 합리적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고객이 비동력, 동력, 자전거 및 스탠드업 스쿠터를 RTD 수익 차량으로 운송하는 방법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범위
이 정책은 경전철, 통근 열차 및 버스로 운송되는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교통수단 이용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RTD 수익 차량에서 전동 휠체어 또는 좌식 스쿠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책임
경전철 및 통근 열차에는 아래에 명시된 대로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 반입이 허용됩니다. 철도 운영은 직원을 교육하고 다음 요건에 관한 안내문을 열차에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전철
- 고객은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를 열차의 앞쪽 또는 뒤쪽 출입구에 적재해야 합니다.
-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하이블록에서 적재하여 휠체어 구역에 정차하는 이동 장치로 사용되는 스쿠터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열차 앞이나 열차 운전석 뒤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객은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스쿠터를 제외한 자전거 또는 스탠드업 스쿠터를 하이블록에서 차량에 적재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또는 스탠드업 스쿠터를 소지한 고객은 자전거 또는 스탠드업 스쿠터를 적재하기 전에 다른 고객이 차량에서 내리거나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항상 출입구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차량 내부의 자전거 및 스탠드형 스쿠터는 차량 운행 또는 고객의 자유로운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통로를 막거나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 자전거 또는 스탠드업 스쿠터를 이용하는 고객은 항상 기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전거 구역당 자전거 또는 스탠드업 스쿠터 두 대만 허용됩니다.
- 고정이 필요할 수 있는 휠체어 또는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장애인 고객은 항상 고정 구역에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 과밀로 인해 탑승이 거부되거나 자전거 또는 스탠드업 스쿠터를 소지한 고객은 언제든지 이동하거나 하차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 열차
- 고객은 자전거 및 스탠드업 스쿠터를 차량의 적절한 공간에 적재해야 합니다.
- 자전거 또는 스탠드업 스쿠터를 소지한 고객은 자전거 또는 스탠드업 스쿠터를 적재하기 전에 다른 고객이 차량에서 내리거나 탑승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 공간 여유가 있는 경우 대형 다목적 화물 보관 공간 또는 수직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제공된 고무줄과 래칫 스트랩으로 자전거를 고정해야 합니다.
- 차량 내부의 자전거 및 스탠드형 스쿠터는 차량 운행 또는 고객의 자유로운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통로를 막거나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 자전거를 소지한 고객은 자전거를 고정시킨 후 착석할 수 있습니다.
- 기내에서는 자전거 또는 스탠드업 스쿠터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버스
수하물 보관함(있는 경우)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자전거는 버스 내부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다음 요건에 따라 선착순으로 버스 앞쪽의 자전거 거치대에 운송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는 아래에 명시된 대로 버스 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버스 운영팀은 직원을 교육하고 버스에 다음 요건에 관한 표지판을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전거 정류장이 아닌 정류장으로 표시된 정류장을 제외한 모든 버스 정류장에서 자전거와 스탠드업 스쿠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거치대의 무게 제한은 자전거당 55파운드입니다.
- 자전거 거치대는 성인용 및 아동용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으며 최대 2.3인치 너비의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거치대가 가득 차면 버스 운영자가 지역 및 스카이라이드 버스의 짐칸에 자전거를 추가로 적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탠드업 스쿠터
스탠드업 스쿠터는 다음 요건에 따라 버스 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 이동 보조 기구로 사용되는 스쿠터를 제외하고, 고정 구역 좌석을 접어서 스탠드업 스쿠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구역은 고정이 필요한 이동 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예약된 공간입니다.
- 버스 내 스탠드업 스쿠터는 차량 운행 또는 고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통로를 막거나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 버스 내부의 스탠드업 스쿠터는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은 버스가 만원인 경우 이동 또는 하차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스탠드업 스쿠터는 공간이 허락하는 한 넓은 공간 구역에서 무료 메트로라이드에 탑승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고정 구역에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철도 운영, 버스 운영, 경찰 및 비상 관리 부서에서 이 정책을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